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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모욕 동원한 도심 무분별한 시위, 시민 환경권 침해…균형점 찾아야

기사등록 : 2023-05-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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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사의 자유 확대 기조 속 환경권 주장도 늘어
도심 대기업 인근 무분별한 시위, 시민 피해 누적
기본권 간 충돌 사태, 국회 조정 필요하지만 진전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회가 발전하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추구하는 환경권이 뜨고 있는 가운데 도심의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시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동등한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심지 중심인 국내 주요 기업 사옥 주변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정도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심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 인근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시위가 인근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제보자] 2023.05.15 dedanhi@newspim.com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과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내걸고,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고음의 운동가요와 구호들이 반복 재생되면서 주변 시민들과 상인,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후 허가의 절대적 금지나 국가의 절차적 통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와 시위의 장소와 시간 등을 제한하는 움직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시위 소음으로 인한 업무 방해와 사전 신고 절차를 위반한 집회 개최 등에 대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환경권과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다.

삼성그룹 서초사옥이 위치한 강남역 주변은 주말까지 고성의 시위가 이어져 기업은 물론이고 주변 상인과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심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 인근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시위가 인근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제보자] 2023.05.15 dedanhi@newspim.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자동차 판매업을 했던 A씨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0년 이상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A씨는 소음은 물론 인도위 에 불법 천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이동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다.

또, 인근 사거리 주변에 세운 10여 개의 깃발형 현수막이 천막과 함께 내걸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린다. A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민·형사상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지속하고 있고 지자체와 경찰 등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에서 언급되는 환경은 토지·물·공기 등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로·공원과 같은 인공적 생활환경에서 넓게는 문화유산·의료·교육과 같은 문화·사회적 환경까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심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 인근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시위가 인근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제보자] 2023.05.15 dedanhi@newspim.com

환경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현직 대통령 자택 인근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맞은 편에서 열리는 집회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며 경찰에 확성기 사용 등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본권 간 충돌을 국회가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전제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30여건이 다수 의원들을 통해 발의돼 있지만 여야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조율해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 것 외에는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의 오랜 격언 중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타인의 코앞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다"라며 "지금은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에 가려진 다른 헌법상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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