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정책의속살]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국회 공전 이유는

기사등록 : 2023-05-15 14: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납품단가 연동제, 상생협력법 vs 하도급법 다른길
하도급법 적용 건설분야 특수성 고려 여부가 쟁점
정무위, 하도급법 수정안 제출·번안절차 두고 고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위·수탁, 하도급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15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위·수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생협력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21 victory@newspim.com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 범위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생협력법상에서는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하도급법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조항이 추가돼 지난 2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별도의 완화된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것이다.

그런데 이 단서조항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했고, 공정위도 삭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단서조항이 삭제된 채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무위 반발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부터 이견이 존재했다.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나뉜 것이다.

상생협력법은 상생과 중소기업 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하도급법은 위반 시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하도급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건설분야 원청 업체를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는 단서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두 법안이 원재료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경우, 발주자인 제조업체와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사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 업계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하청업체를 대변하는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자재가 많지 않아 단서조항이 빠질 경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이 법 충돌 여지가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하도급법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원청보다 하청업체에서 보다 민간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규모가 큰 건설공사에서는 원청이 원자재의 수급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는 현재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과 번안(飜案·안건을 뒤집음)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미온적이어서 현재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 방안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정상화(단서조항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