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 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1년 12월 위믹스와 같은 이른바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했고, 이 시기를 전후해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며 "김 의원이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코인으로 저지른 범죄는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깊은 절망감을 주고 특히 청년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검찰은 철저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김 의원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대검이 서울남부지검으로 고발건을 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일선 청으로 내려보낸다"며 "오전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남부지검으로 내려보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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