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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년차 '약발' 시동…건설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기사등록 : 2023-05-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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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 14.3% 감소
건설업은 오히려 16% 증가…안전관리 숙제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여전…개선 안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1분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나, 건설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예외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도 변함 없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대재해법 약발 안 먹힌 건설업…사고 16% 늘어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128명으로 전년 동기 147명과 비교해 12.9%(19명) 감소했다. 근로자 사망사고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 동기 133건 대비 6.8%(9건) 줄었다.

그중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총 48건으로 전년 동기 56건과 비교해 14.3%(8건)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도 49명으로 전년 동기 68명과 비교해 27.9%(18명) 줄었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그러나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법 '약발'이 들지 않은 모양새다.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0%(4건) 늘어난 29건을 기록했다.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사고가 되레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변함 없었다(아래 표 참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79명(76건)으로 전년 동기 79명(77건) 대비 사망자 수는 같고, 사고 건수는 1.3%(1건) 감소했다.

내년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고용부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사고 감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고 예방 능력이나 인적 여건에서 열악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50인(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컨설팅과 교육, 위험성평가 특화 작업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차 사고' 여전…고용부, 다음주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현장 내 '아차 사고'가 만연하다는 점도 문제다.

1분기 사망자를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47명으로 전년 동기 60명 대비 21.7%(13명)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유형으로 꼽혔다(아래 표 참고).


특히 11건의 '깔림·뒤집힘' 사고로 11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 4건(4명)과 비교해 각각 7건(175%), 7명(175%) 증가했다.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물체에 맞음' 사고로 숨진 근로자도 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과 비교해 63.6%(7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떨어짐이나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등의 사고는 근로자나 현장 내 방심으로 인한 '아차' 사고에 해당한다. 안전 불감이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산재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아차사고인 부딪힘 사고 16건으로 16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25명) 대비 각각 9건(36.0%), 9명(36.0%)씩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 의지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노사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기업이 노사가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음주 중 관련 고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특화 점검과 현장 방문을 진행해보니 과거보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와 관심이 늘어난 단계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주 중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 개정으로 중소기업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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