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국민 건강 앞에서는 모두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 공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 간호사의 단독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 반대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당정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이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은 과반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만약 재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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