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추진되는 '교육복지 사업'을 지원액·적용 대상 등을 확대한다.
엄기표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을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취약학생 발굴 및 맞춤관리를 통한 복지공백 해소 등 3개 분야에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엄기표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2023.05.16 jongwon3454@newspim.com |
특히 확대된 교육활동비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액이 지난해 대비 평균 23% 인상됐으며 등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됐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등학생 각각 41만 5000원, 58만 9000원, 65만 4000원으로 인상돼 연 1회 지원된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10개 교육비 지원 사업 중 6개 사업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80%이하로 통일 적용되며, 코로나19 이후 물가인상에 따라 수학여행비 지원액이 지난해 대비 평균 39% 증가됐다.
또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원비가 카드포인트 바우처로 지급돼 사용처 제한 등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도록 실효성인다는 방침이다.
엄기표 행정국장은 "올해 확대된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꿈·끼·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책임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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