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4번째 소위 협상도 결렬...22일 논의 재개

기사등록 : 2023-05-16 16: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6일 국토위 국토소위서 합의 실패
민주·정의, 정부여당에 '최종 단일안' 제시한 듯
김정재 "주말동안 긍정적 검토한 뒤 22일 논의"
피해자들, 국회 본청 진입 시도...정문 앞 농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정의당이 이날 제시한 '단일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22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0 leehs@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3일·10일에 이어 이날 4번째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우선 돌려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기존 야당 방안을 정부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절충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양당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단일안'을 제시했다. 다만 여야는 구체적인 단일안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토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좀 더 촘촘히 챙기자며 안을 냈다"며 "그 내용은 아직 성숙된 게 아니라 언론엔 아직 얘기(하기로)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주말 동안 계속 작업해서 22일 오전 8시 (국토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야당만 해서 피해 구제를 조금 더 촘촘히 하잔 거하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더 실효성 있는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다"며 "정부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제도 확대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소위에선 정부여당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문제에 대해선 당초 정부안보다 조금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매·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모든 경매·공매 절차를 대행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정부가 정리해온 안을 간단히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 HUG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체적인 법적·행정적 절차를 대행하는 안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저지됐다.

이들은 결국 국회 본청 2층 정문 앞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당초 25일 본회의 직전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국토소위인 만큼 여야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뜻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오전 국회 본청 2층 출입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05.16 hong90@newspim.com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