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5-17 06:0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문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대변인 측은 "정치적으로 논쟁이 된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당시 원고의 입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했다"며 "설령 그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브리핑은 원고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휴직, 퇴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라는 피고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적인 존재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제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 사건 브리핑은 마치 원고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변인 측은 "원고의 특혜 채용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임에도 원고가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브리핑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과실상계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과실비율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에서 감액하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에 대해 원고의 과실을 반영하여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것은 아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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