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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ILO 핵심협약과 전교조

기사등록 : 2023-05-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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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의해 설립된 ILO는 러시아혁명에 의해 러시아가 공산화된 후 주변 유럽의 국가들이 노사정 공동의 활동을 통해 자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부, 사용자, 노조가 2:1:1비율로 독자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ILO)의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UN 회원국이 되면서 ILO헌장 준수를 ILO에 통보하면 회원국이 되기 때문이다.

ILO 가입 당시 UN 산하 전문기구 16개 중 ILO가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못한 유일한 기구였다. 치열한 남북대결상황에서 노사정 삼자 의사결정구조로 정부가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표 획득을 자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ILO의 활동은 국제노동기준 설정, 회원국과의 기술협력 및 조사연구 등인데.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의 설정과 관련된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ILO는 핵심협약(Core Conventions)을 포함한 특정 기준의 준수를 회원국에 강요하지 않으며 관련 협약의 비준여부는 회원국 정부에 달려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91년 ILO의 국제노동기준국의 20명의 전문가(professionals) 중 유일한 아시아인이었던 신니치 아고 박사(규슈대학 부총장 등 역임) 등을 초빙하여 '국제노동기준 세미나'를 노사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서울 등 여러 곳에서 개최하였다. 필자가 개최의 실무 책임을 맡았는데 ILO의 활동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노동존중 정책을 지향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ILO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의 추가 비준 여부가 논쟁적 이슈가 되었다.

한-EU FTA 협정서에 우리 정부의 ILO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명시하였는데, 노동계는 통상보복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였다.

협약 비준은 정부가 직권으로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회복시켜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과도 연관이 되었다.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조합원의 노조원 자격을 이유로 노조자격을 취소당한 전교조가 노조 자격을 회복한다.

전교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외 노조라는 굴레를 벗어났다. 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용부의 시행령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헌법제판소의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발표에 따른 양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ILO 핵심협약은 이날부터 발효됐지만, 노동계는 노조법이 여전히 핵심 협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4.20 kimkim@newspim.com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1년 2월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8개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관련 105호가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협약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후진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노동후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미국은 핵심협약 2개만을 비준하였고, 일본은 2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아동노동 금지 협약은 90%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하였는데 아동노동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심각한 사회 이슈여서 협약 비준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노동기준 비준을 ILO가 강제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 준수는 선진산업국가에 대비한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인 노동의 활용에 대해 제한을 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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