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제출…"품의유지·직무성실·청렴 등 사유"

기사등록 : 2023-05-17 17: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당 지도부·원내지도부 등 총 20명 의원 발의
"이재명 제안 따라 최고위 거쳐 결정"
"윤심원 19조 따르면, 탈당한 자도 조사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 징계안 제출 사실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윤리실천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직무성실 의무, 쳥렴 의무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징계안은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총 20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됐다.

또 윤리특위 제소 결정과 함께 이제까지 진행됐던 민주당 차원 진상조사팀은 더 이상 가동하지 않고, 윤리특위 심사 과정만을 거치겠단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거치도록 돼 있고, 본인한테 소명 기회도 주도록 돼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에선 이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징계처분 같이 어떤 당사자에게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결정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윤리특위 징계절차는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며 추후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측의 징계안과 달리 '직권남용 금지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 징계안 내용과 이번에 저희가(민주당) 제출한 징계안 내용이 병합돼서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심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쇄신 의원총회 당시 결의문제 윤리특위 제소 문제가 빠졌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의총 때는 윤리특위 제소에 대해 일부 이견들이 있었다.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조사결과를 보고 윤리특위에 제소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결의안에는 담기가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의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조사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더 지연시키지 않고 바로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국회차원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적정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탈당이 징계 회피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선 "윤리심판원 19조에 보면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징계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김 의원의 경우) 19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국회 윤리특위에서 어떤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로 당 차원의 조사나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추후 국회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