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북

안동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20일까지 전 우제류 지원

기사등록 : 2023-05-18 07: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한우농장에서 4년 4개월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7개 농가로 확산되자 경북 안동시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내고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등 구제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18일 안동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구제역 긴급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이전 접종한 날로부터 21일 미만인 우제류는 제외돤다.

대상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10호 18만두이다.

경북 안동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5.18 nulcheon@newspim.com

이번 긴급백신은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소, 돼지,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된다. 백신접종 지원반은 정기접종과 동일하게 5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토록 했다.

돼지는 전 농가에서 자가접종하며 백신접종 기록대장과 백신공병 사진을 안동시(축산진흥과)에 제출하도록 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백신 관리 요령은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 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안동시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하고 있다.

권용덕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긴급백신 접종 명령 위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예방접종에서 누락 되는 개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접종뿐만 아니라 농장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