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대통령실로 간 전세사기대책위..."尹, 선구제 후회수 방안 마련하라"

기사등록 : 2023-05-18 13: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피해자 요건 확대·우선매수권 및 지원책 마련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대책위)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다시 여야 합의가 결렬되며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책임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요지부동하는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대책위)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 마련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3.05.18 krawjp@newspim.com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한다고 해서 갔는데 사실상 정부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여당이 특별법에 대해 아무런 수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 우선매수권 절차 개선, 최우선변제금 수준 주거비 지원 등을 요구했으나 요지부동인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면 특별법답게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가 오는 22일 법안소위 회의를 다시 열어서 특별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현재 같은 상황이면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과 피해자 범위 설정에 있어서 여당과 정부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모호한 요건을 폐지하고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만 밀려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로 인정할 것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보증금 회수방안 마련 ▲우선매수권 및 금융지원대책 대폭 보완 등을 요구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피해자 목소리 듣고 고통 이해하면서 이를 해소하는 피해자 맞춤형 특별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선별하고 사각지대를 생기게 하는 특별법이 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은 여야 정쟁 사안이 아닌 피해자를 살리는 인권의 문제인만큼 대통령께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사안 수용해 쟁점을 해소하고 법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