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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집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기사등록 : 2023-05-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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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에 방해된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에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로 종결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재수사 끝에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수개월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이 이들을 업무방해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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