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구자균(66) 엘에스(LS)일렉트릭 회장이 도심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해당 기업 직원도 함께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구 회장과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본인 차량인 페라리를 시속 160㎞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80㎞로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구 회장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경찰 통보를 받자 김부장은 지난해 12월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후 김씨는 2차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 운전자이며 과속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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