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내동, 월평동, 괴정동, 도마동, 태평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명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보증금(1억 원∼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전세보증금 사기상담 창구. [사진=뉴스핌 DB] |
이 자리에서 전세피해자들은 ▲경매 유예 및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인·공인중개사 위법행위 강력처벌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 ▲피해자 지원대책중 전세자금대출 자격(총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완화 ▲공인중개사 계약전 선순위 보증금 확인·고지의무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전세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시 선순위 채권 설명 등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세피해로 인한 강제 퇴거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59호를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저금리 전세대출과 무이자 전세대출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증가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전세피해 전담 임시조직(TF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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