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보이스피싱 가담한 법률사무소 직원 항소심서 무죄…이유는

기사등록 : 2023-05-19 11: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재판부 "탈북 후 고등학교 갓 졸업…범죄 인식 못해"
원심 1년 6개월형 뒤집고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보이스피싱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직원이 2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장배경 등을 들어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항소, 허일승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사기 피해 금액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인식하였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DB]

특히 "피고인은 북한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후 이 사건 직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황이었고, 과거 한 차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 외에는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었으며, 특히 법조계나 금융권에 종사한 경험은 없다"며 "그렇다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법률사무에 관한 의뢰금이었고, 일부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는 진정한 서류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범죄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mky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