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영난을 겪던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을 예고하고 운항 중단을 발표한 데 대해 소비자 보호 및 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경영난을 겪던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을 예고하고 운항 중단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소비자 보호 및 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플라이강원 A330-200 1호기 도입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도입식을 마치고 항공기 내부를 둘러보기 위해 트랙을 오르고 있다. [사진=이형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19일 참고자료를 통해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편 운항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오는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19일 발표한 바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PE)인 JK위더스와 투자 협상을 벌였지만 유치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이 운항하는 항공편의 예약 현황은 이달 말까지 양양~제주 노선에 약 7000명, 10월 말까지는 국제선을 포함해 약 3만8000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항공사 측은 운항 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예약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환불 및 보상금액 지급에 대한 일정 제시 등 보상방안 마련 없이 갑작스럽게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며 "정부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플라이강원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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