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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취제 투여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 3년

기사등록 : 2023-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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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오른발 괴사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은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오른발 괴사로 인한 수술을 받고 성형외과 병동으로 올라 온 환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도한 용량의 마취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마약성 진통제의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통증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모니터링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양의 마취제를 처방한 과실이 매우 크다"며 "또한 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 의료진들은 유족에게 마취제 과다 투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환자별 처방내역'과 '처방 및 수행 기록지'에 마취제 처방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중이었고 여러 기저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였던 점, 피고인이 유족을 위하여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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