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염장 굴과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19일 식약처는 '코사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염장 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해 판매한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A형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간 식품을 섭취할 경우 바이러스가 장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한 후 간세포 내에 증식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감염 시 황달·발열·복통·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코사무역'이 수입해서 판매한 염장 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해 판매한 어리굴젓.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19 kh99@newspim.com |
문제가 된 제품은 포장 일자가 2020년 10월 20일로 표시된 코사무역 제품의 염장 굴과 제조 일자가 2023년 4월 17일로 표시된 토담식품의 어리굴젓이다. 이 중 염장 굴은 1만8860㎏, 어리굴젓은 530㎏이 수입·생산됐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두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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