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영계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은 물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총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맡고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나섰다.
경총은 노란봉투법 내용 가운데 사용자 범위 확대와 배상의무차별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제3조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제한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면제 등 4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동근 부회장은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며,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영문 교수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실질적 지배·결정하는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할 경우, 외부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노무제공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며 "법적 불안정과 불명확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따른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사용자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봉쇄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표출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달리, 쟁의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강식 교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 이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미래 세대 일자리 사정 악화로 이어져, 해외 투자자의 투자를 외면케 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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