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소제기율이 25%를 넘어섰다.
22일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2022년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율은 평균 25.2%였다. 이는 1개의 행정처분에 대해 여러 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1건으로 간주해 산정한 것이다.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는 2018년 356건, 2019년 299건, 2020년 242건, 2021년 246건, 2022년 219건이었다. 연평균 272.4건에 이른다. 2018년까지는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건수의 합계를, 2019년부터는 과징금이 병과된 고발(단독 고발 제외), 시정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단독 부과 건수의 합계를 나타낸다.
소제기 건수는 2018년 86건, 2019년 66건, 2020년 60건, 2021년 68건, 2022년 60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8건이다. 소송은 공정위 처분 후 30일 이내에 제기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의 처분에 대해 차년도에 소가 제기되기도 해 소제기 건수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다.
그 결과 연도별 소제기율은 2018년 24.2%, 2019년 22.1%, 2020년 24.8%, 2021년 27.6%, 2022년 27.4%로 집계됐다. 5년 평균 소제기율 25.2%로,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4건 중 1건에 대해 불복 소송이 벌어진 셈이다.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2001년에는 소제기율이 11.1%였으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한자릿수를 나타냈다. 2010년 12.7%로 두자릿수로 올라선 소제기율은 2021년 27.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1만968건이 있었으나 소송은 1258건이 제기돼 평균 소제기율은 11.5%였다.
행정처분 연도 기준으로 2023년 2월 현재 소송 결과가 확정된 1127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743건(59.1%%)에 이른다. 244건(19.4%)은 일부승소했고 140건(11.1%)은 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건수와 소제기 건수 변동이 잦아 소제기율이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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