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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에 특정경제법 적용 추가 검토…최대 무기징역

기사등록 : 2023-05-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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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피해자 3명이 목숨을 끊고 드러난 피해금액만 400억원이 넘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A(61) 씨에게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정경제법상 횡령이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기일당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범죄수익 5억원 이상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며 "A씨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앞서 개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액수가 5억원 미만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일반 사기죄만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이미 기소된 125억원 외에 추가로 305억원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10명을 포함한 A씨 일당 51명 중 18명에게는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한편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A씨 일당이 빼돌린 돈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며 숨긴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며 "3000세대가 넘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탄 낸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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