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다음달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안전감찰 대상은 ▲반지하주택, 붕괴위험, 세월교, 위험사면, 침수우려 도로,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65곳 ▲급경사지140곳 ▲지하도 82곳(지하차도 64, 지하보도 18) ▲산사태 취약지역 509곳 ▲시특법 제2종시설물 29곳 ▲하천 113곳 등 총 1038곳다.
지난 2020년 침수된 대전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모습. [사진=대전시소방본부] |
최근 5년 내 사고발생지역, 상습침수지역(침수흔적도 포함), 사면 유실지역 및 발생 예상지역 등 위험 등급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시설물 관리상태,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계획,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진입통제 대책 등을 집중 확인한다.
지하차도는 사전 통제기준 설정 및 진입차단시설 운영기준, 배수펌프 작동 및 배수로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고 도로변 낙엽·비닐 등 청소상태, 빗물받이·집수정 덮개 제거, 하수도 준설 및 맨홀뚜껑 잠금 상태, 배수펌프장 운영상태 등을 감찰한다.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시특법 제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위험요인 제거상태를 확인하고, 붕괴위험지역 지정여부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비상연락망, 위험예고 감시체계 등)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하천시설물은 유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저수로 퇴적토 준설 및 수목 제거, 수문·가동보 등 하천시설물 관리상태, 야영장 사전통제 및 비상연락망 등 안전관리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감찰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체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이나 업무소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가 발생한 후 복구 및 수습보다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감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