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서 낙찰됐을 경우,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최대 55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이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 원할 경우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비용도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 임차인이 경매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70% 부담하고, 연간 5000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국회 국토위에서 여야는 지난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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