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와 탄압도 모자라 이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단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느냐"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 실정이 가려지진 않는다"며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주69시간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냈고 앞으로도 막을 것이다. 집회의 자유 박탈 시도 역시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막을 거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했듯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집회 통해 발전한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집회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훼손 아닌가"라며 "그런 차원에서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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