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5일간 1만2000여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간협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호협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고 준법투쟁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7 pangbin@newspim.com |
간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만2189건이다.
접수 내용을 보면 병원 유형별로 종합병원이 5046건(41.4%)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4352건(35.7%), 전문병원 등 병원 2316건(19%), 의원과 보건소 475건(3.9%) 순이다.
허가병상 수 별로 보면 500∼1000 병상을 보유한 병원에서 3486건(28.6%), 1000 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원에서 2632건(21.6%)이 접수됐다. 500 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신고가 전체 신고의 50.2%를 차지한 것이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를 한 주체는 교수가 4078건(44.2%), 전공의(레지던트) 2261건(24.5%),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799건(19.5%), 전임의(펠로우) 1089(11.8%) 순이다.
불법진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보조(1st, 2nd assist) 1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자) 389건 순이다.
간호사가 불법진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9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력관계 2648건(28.7%), '환자를 위해서' 등 기타 의견 1019(20.8%), '고용 위협' 1735건(18.8%)으로 조사됐다.
간협은 "불법진료 지시를 받았거나 목격한 것을 익명으로 신고하면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아울러 ▲준법투쟁 지속 ▲총선기획단 본격 활동 ▲합법적 연차 파업 지속 추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협회가 제시한 의료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진료보조)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며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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