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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인상폭·차등적용' 논의 본격화

기사등록 : 2023-05-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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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급 9620원…3.95% 인상되면 1만원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주장 예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늘(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월 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전년(220만5432원)보다 9.3% 증가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제' 도입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한편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두 달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전경. 2023.05.02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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