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기 때문에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을,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4급 이상 공직자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들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안 시행은 오는 12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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