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등 주민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및 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체계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등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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