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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들 병역면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3-05-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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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유명 로펌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판사 유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의 아들 유씨(22)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병력을 만들어내 병역의무를 면탈코자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양형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병역 브로커에게 35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와 아들 모두 앞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각자 범행에 이른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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