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5일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3자 변제'안의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내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05.08 yooksa@newspim.com |
임 대변인은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바가 있다"며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중 10명이 이미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고 이번에 생존자 가운데 한 분이 추가로 수령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아직까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4명의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판결금을 수령키로 한 생존 피해자는 가족들의 뜻에 따라 반대 의사를 굽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대상자는 총 15명이다.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배상이 확정된 피해자 14명에 더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1명까지 포함됐다.
이 가운데 12명은 소송 과정에서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현재 생존 피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1명(이춘식)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명(김성주·양금덕) 등 총 3명이다. 이 중 3명의 생존피해자와 피해자 2명의 유족은 강경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생존자 중 1명이 최근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정부안에 반대하던 피해자 5명 가운데 입장을 선회해 판결금 수용으로 돌아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생존자에 대한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생존 피해자 2명과 이미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족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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