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과 경북 지방시대를 견인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9월 입법예고된 지 9개월 만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북도와 23개 시군, 경북도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특별법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키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지 1여년 만에 통과됐다.
경북도청사와 신도시.[사진=뉴스핌DB] |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입법예고되고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이 여야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부재에 따라 올해 3월에서야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어 3월과 4월 두 차례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5일 최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5월 다시 한번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금껏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된다.
또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됐다.
이와함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명실상부한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지역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 전반을 총괄하게 돼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위한 탄탄한 국정 조직을 보유하게 되고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포함돼 향후 파격적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특례 등으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닦이게 됐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교육‧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 등을 추진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통합법 통과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도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해 선제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해 왔다"며 "국가와 경북도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의원과 시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 준비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선정에 선제 대응키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또 "이번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라도 꼭 시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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