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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인재육성특별법 제정 추진…바이오 첨단전략산업 지정

기사등록 : 2023-05-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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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가칭 '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바이오를 첨단전략산업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작년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4 hwang@newspim.com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방자치단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인재육성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1차 회의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지정했는데, 이번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했다. 4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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