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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불면증 있어서...미국 지인에 '대마젤리' 밀반입한 3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3-05-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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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미국 거주 중인 지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A씨는 미국에 있는 지인 B씨와 공모해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대마카트리지 1점과 대마젤리 30점(36.47g)을 국제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를 알려줬다. 이후 B씨는 지난해 6월 이를 불투명한 종이로 포장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발송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력결핍장애(ADHD)와 불면증으로 인해 대마를 단순 흡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단순 흡입할 목적으로 수입했고,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모두 압수됐다"며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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