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檢,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 기소…"7305억 부당이익"

기사등록 : 2023-05-26 18: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주가조작 가담한 3인에도 같은 혐의 적용…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께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주가조작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장모씨(35), 박모씨(37), 조모씨(41)등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 총괄, 박씨는 시세조종 주식 매매팀 총괄, 조씨는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난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투자금 수천 억원으로 삼천리·다우데이터 등 8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당들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또 지난 2019년 1월부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 명의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정을 위탁관리해 약 194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2020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는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944억원을 주가조작 일당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골프장·음식점·병원 등을 이용해 '카드깡' 방식으로 챙기거나 차명계자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번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 대표와 고액 투자자 모집을 전담한 변씨, 안씨를 차례로 체포하고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 대표 일당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차액거래결제(CFD) 거래 관련 증권사의 위법 혐의와 폭락 과정에 대한 수사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및 KB증권을 압수수색해 폭락한 8개 종목의 CFD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mky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