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개방한 이모(33)씨에게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조정환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2023.05.26 yh161225@newspim.com |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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