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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정치공방...비방 목적은 없었어"

기사등록 : 2023-05-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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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명예훼손 글 올려...약식기소→정식재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됐다. 정 의원은 '정치 공방을 벌이던 것이었고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기록검토가 미진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기소는 작년에 됐지만 사건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며 변호인에게 빠른 기록 검토와 함께 증거인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정 의원은 "이게 6년 전 사건이다. 적폐청산으로 소위 우파 인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잡혀들어갈 때였는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글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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