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텔레콤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지난 24일 공정위는 이통3사에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최대 속도를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30일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이통3사를 상대로 5G 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그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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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이통3사는 당황하는 눈치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통신 광고에 이례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통신세대가 교체될 때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고 '제4이통사'다 뭐다 통신업계에 과점구조를 깨기 위한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공정위가 보폭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올해로 상용화 4년차에 접어든 5G는 올해3월 말 기준 가입자가 2960만명으로 가입자 3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뒀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통신업계에선 여기에 보폭을 맞춰 5G 상용화시기를 앞당겼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이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8일 우리나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관련 기념사를 통해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공식 기념사에도 등장한 5G 속도를 정권이 교체되고 '거짓 속도'라고 규정한 셈이다.
이 같이 일관되지 못 하고 오락가락 하는 통신 정책 기조 속에서 결국 피해를 입는 곳은 통신사들이다. "기업 경영을 하는 것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업을 하는 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죠. 앞으로 비통신 영역에 대한 투자로 사업을 뻗어나가야 하는 입장에선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의 우려다.
물론 이통3사의 5G 과장·허위 광고에 관례처럼 이어졌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순 없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이 정치코드 맞추기란 시각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보다 일관성 있는 통신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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