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5-30 14:22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텔레콤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지난 24일 공정위는 이통3사에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최대 속도를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30일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이통3사를 상대로 5G 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그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상용화 4년차에 접어든 5G는 올해3월 말 기준 가입자가 2960만명으로 가입자 3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뒀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통신업계에선 여기에 보폭을 맞춰 5G 상용화시기를 앞당겼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이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8일 우리나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관련 기념사를 통해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공식 기념사에도 등장한 5G 속도를 정권이 교체되고 '거짓 속도'라고 규정한 셈이다.
물론 이통3사의 5G 과장·허위 광고에 관례처럼 이어졌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순 없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이 정치코드 맞추기란 시각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보다 일관성 있는 통신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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