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 정동‧삼성동 일원이 오는 31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도심융합특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전 동구는 이번 달 31일 정동‧삼성동 일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새로 '도심융합특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대전 동구] |
구는 이달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대전시 도시개발위원회에 해제의견을 보냈다.
그러나 사업지구의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개발 진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도심융합특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주택, 상가 등을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기준보다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며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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