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청)과 30일 채무조정 채무자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자산매각을 통한 회수 및 배당 등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파산재단 채무자 중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채무조정을 받은 취약채무자는 1만5176명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윤차용 부사장·오른쪽)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길준 청장·왼쪽)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
고용노동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간병·금융·심리·건강 등으로 인한 취업 장애요인 해소에도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양 기관 협약 체결로 예보의 채무조정을 받은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청의 고용·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취약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보는 채무조정 시 고용노동청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채무자의 정보를 고용노동청에 제공하고, 고용노동청은 공사에서 연계해 준 채무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차용 예보 부사장은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기회를 주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자들이 취업과 사회생활로의 조속한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협약 체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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