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부터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부터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재선 캠프 웹사이트에 "불법 이민자 자녀들의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원정출산)을 불법화하는 행정 명령을 취임 첫날에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재선 공약을 발표하는 동영상 캡처. [사진=공식 웹사이트] |
그는 "국경 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나는 새로운 임기 첫날에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는 불법 이민의 주된 동기를 차단해 더 많은 이민자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원정출산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들의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임신 마지막 주기에 미국에 부정하게 입국한다"며 "잘못된 헌법 해석 때문에 이 외국인 자녀들은 미국 시민들이 받아야 할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과 납세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들의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과 투표권 부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연쇄 이민이란 미국에서 출생해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의 부모와 그 가족이 연쇄적으로 시민권을 얻는 것을 뜻한다. 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 아이를 흔히들 '앵커 베이비'(anchor baby·닻 아기)라고 부른다.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는 트럼프 전 행정부 때 검토됐지만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
문제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가 헌법과 정면으로 대치한다는 점이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으로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도 법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코넬대학의 스티븐 예일-로어 이민법학 교수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그 어떠한 행정 조치도 법원에서 도전을 받을 것이고, 위헌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출생시민권 폐지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은 오는 2024년 대선 공화당 예비 경선을 앞두고 그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의 정치 선언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예일-로어 교수는 "그가 반(反)이민주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다. 대다수의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은 행정 명령이 합법인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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