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쪽방·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되어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2023.05.31 krg0404@newspim.com |
지원은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이며, 지원금은 최대 40만원이다. 다만 술·담배 구입비, 의료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LH발급)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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