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공포·시행과 동시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계획을 논의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식과 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이날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해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췄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접수처 별첨)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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