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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기사등록 : 2023-06-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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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탑승해 논란이 불거진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송치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과 비교하면 20~30분 정도 늦게 도착한 것이다. 명지병원보다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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