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효력이 중단된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서울시교육청이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04.14 anob24@newspim.com |
해당 조례안은 서울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 학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가 제안해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별학교 단위에서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공개할 경우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고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지난달 15일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 위반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기초학력조례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은 정지되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에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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