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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투자금의 5~10배 수익금' 재테크 사기범, 추징금 2억원 확정

기사등록 : 2023-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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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9명으로부터 6억6000여만원 편취
범죄 수익 몰수·추징 대상 여부, 엄격 증명 필요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0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준다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 총책에 대해 대법원이 추징금 2억원을 확정했다. 범죄 수익 몰수·추징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숙소 및 사무실 마련하고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6617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투자금의 5배에서 10배의 수익금을 준다'며 무작위로 홍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광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렇게 유인된 피해자들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조작된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도록 만들어 보유머니를 대폭 올려준 뒤, '보유머니 환전하려면 10~50% 수수료 필요하다'며 입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A씨는 사이트에서 탈퇴시키거나, 조작된 게임에 보유머니를 베팅하게 해 잃게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상고심 쟁점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을 때, 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재테크 사기' 범죄 단체를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지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죄수익에 대해 대법 판례를 인용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며 추징금 2억을 그대로 선고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및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은 또 "원심 판결 주문란에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기재를 누락했다"며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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