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성범죄 전과 42범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이날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영어학원 1층 주차장에서 10살 초등학생 2명에게 "순대를 사주겠다"면서 유인하려 했다.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학원으로 피신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이후 학원 원장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신상을 특정한 뒤 당일 오후 6시 55분 쯤 안산시 와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등 전과 42범으로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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