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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선관위 자체 쇄신안 진정성 없다"…국정조사·고강도 법안 채비

기사등록 : 2023-06-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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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헌법 위 기관처럼 군림...황당"
행안위 간사 이만희 "감사 가려받을 입장 아냐"
유경준 "자정작용 불가능... 관련 법안 준비 중"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고위직 간부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쇄신안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며 국정조사 및 고강도 규제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부 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서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고 하면 선관위가 내놓은 쇄신책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선관위는 긴급 위원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05.31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동료 면접관이 고위 간부의 자녀들에게 만점을 주고, '셀프 채용'에 '핀셋 채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국민에게 할 말이 없지 않느냐"며 "권익위 조사는 받고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고 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사와 관련된 감사는 감사원이 전문적이고 축적된 경험이 많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31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체 쇄신안으로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간부 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 폐지, 면접위원 전원 외부인사 위촉, 외부인 중심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놓았다. 다만 노 위원장은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다. 

또한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를 근거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에 대해서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비판 여론이 커지며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일지를 비롯해 자체 쇄신안에서 밝힌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치권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고용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사무에서도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이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사무총장, 감사관 등의 자격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미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난 '소쿠리 투표' 때도 독립성 규정을 들어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았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며 "채용비리로 고용세습을 해놓고 자체 규정을 들어가며 안 받는다고 하는 건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감사관도 내부 출신이 맡고 있어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자기 사람으로 채워두면 내부 자정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한편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협의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하고 국정조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한 뒤 구체적인 실무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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