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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더 필요없어"...국제해사기구 대북결의에 반발

기사등록 : 2023-06-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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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알아서 대책 세워야"
도발 벌여 놓고 "합법 권리" 강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4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위성발사를 내세운 북한의 도발에 대북결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하루 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6.01 yjlee@newspim.com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국제해사기구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 즉시 해상안전위원회 제107차 회의를 열어 "국제 해상안전에 대한 위협"이란 평가와 함께 대북 결의를 발표한데 따른 북한의 반발로 분석된다.

김명철은 이 글에서 "기구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적인 나라의 미사일 발사활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조작된 것은 국제해사기구가 해상안전 분야의 국제적 협조를 도모하는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완전히 정치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하는 국방력 강화조치는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적대행위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철두철미 방위적 성격의 주권행사"라며 "이는 유엔헌장과 해당 국제법들에 명백히 규제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로서 개별적인 국제기구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강변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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