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소방본부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지난 3개월간 62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4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54%는 소방시설법을 어겼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방본부와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된 '119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관내 화재 취약 공장 등 시설 62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단속중인 특별수사대.[사진=세종시] 2023.06.04 goongeen@newspim.com |
단속 결과 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소방시설법 위반이 22건(5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1건(27%) 화재예방법 위반 8건(19%)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소방시설 고장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화재위험을 낮추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과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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